내란 특검, 박성재·황교안 영장 모두 기각…‘12·3 비상계엄’ 수사 동력 흔들

내란 특검, 박성재·황교안 영장 모두 기각…‘12·3 비상계엄’ 수사 동력 흔들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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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표결이 사실상 마지막 고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다시 실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하면서, 특검팀의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다툼 가능성’이 다시 한 번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특검팀은 지난 한 달 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정당화 논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출석 대비용 자료였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지금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병은 확보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도 기각된 상태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그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등을 게시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달 두 차례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무산됐고,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신병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특검의 마지막 고비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현직 의원이어서 불체포 특권 적용을 위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과반인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남짓.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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