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 7천억 원대 환수 '난항'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 7천억 원대 환수 '난항'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5.11.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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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사 소송으로 초과 환수 어려워"…여권 "민사로 충분" 공방 격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7000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권은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7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약속하거나 이미 준 뇌물 및 남욱씨가 정민용씨에게 준 뇌물 등 총 473억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임 범죄에 따른 수익과 수뢰액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나머지 7341억원에 대한 환수가 사실상 막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에 빨간불이 켜지자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의하면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성남시가 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거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몰수·추징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에선 피해자가 공기업이어서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는 것도 범죄 수익 환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벌 수단인 추징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승소하더라도 추징금 이상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액이 5억1000만원에 그치며,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한편, 성남시는 12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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