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번 사고를 “예측 불가한 불운이 아닌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며 경영 책임을 물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공장에 있던 50여 명 중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 20명은 파견근로자로, 입사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였다.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이유로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 통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규정을 무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생산과 이윤 극대화만 앞세운 결과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언제든 터질 수 있었던 예고된 참사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박 대표와 아들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이 법정구속됐으며, 회사에도 벌금 8억 원이 선고됐다. 다른 임직원·협력업체 관계자 4명에게도 징역·금고형이 내려졌다. 반면 일부 직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과거 산재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반복되면서 일반 예방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향후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 움직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