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또는 착오매매 정정 주문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도입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의심 주문이 적출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NSDS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뿐 아니라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및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고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두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인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이번 감리에서는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선(先)신고가 아닌 처리 후 신고한 것을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착오매매를 정정할 때 이같이 처리해왔기 때문에 시세 조종을 위한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지난달 한 차례 심의가 진행됐다.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 컴플라이언스부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실무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으로 심의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측도 모든 증권사들이 통상 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착오매매 정정 신고 관련 감리지, '무차입 공매도' 의심 관련 심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심의를 속개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국채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가 착오매매를 할 경우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홈페이지를 통해 '착오매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거래자는 거래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해당 거래가 착오매매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후 요건에 해당하면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착오거래자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거래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반대매매 등을 통한 손실폭을 조정하게 된다. 거래는 장내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이뤄진다.
착오매매는 자기거래분과 위탁거래,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에서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조성종목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착오범위로는 착오에 의한 체결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에 한한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