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을 위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한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1:1 방식의 장외 중개만 가능했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인가를 위해서는 자기자본 6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만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30억 원이면 충분하다. 인력 요건도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만 있으면 된다.
샌드박스와 비교하여 투자자 거래 편의성은 제고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됐던 사항들이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됐다.
샌드박스 운영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한다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한다.
또 그동안 조각투자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고 기업 감사보고서나 기초자산 운용현황, 수익,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도 장외거래소를 통해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