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을 무상 공급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선정됐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이 우선 포함됐다. 이후 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 등은 확대될 예정이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주도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망·장해 시 대출금을 보험으로 상환해주고, 질병과 폭염·태풍·화재 등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태아·다자녀를 가진 취약 계층에게는 2년간 아기 병원비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재원도 분담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후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는 향후 3년간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무상 보험’ 비용의 80~90%가량을 제공키로 했다. 전국 시도는 예산으로 10~20%가량을 매칭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