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59억원 규모 '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사례 '적발'

주택금융공사, 159억원 규모 '전세자금 대출사기' 의심사례 '적발'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8.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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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세자금보증 관련 업무 철저히 하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전세자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이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적발됐다. 

지난 31일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 원 상당)이 확인됐다.

금융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전세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3개 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이후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감사원 확인 결과 주택금융공사·HUG·SGI는 서로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이 한 집에 대해 여러 '가짜 임차인'과 별도의 전세 계약을 맺고, 가짜 임차이들이 세 군데 중 한 곳으로부터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렇게 한 주택에 대해 3개 기관이 중복으로 보증을 내줘 전세자금대출이 여러 건 실행된 경우가 48건, 55억 원어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수법에 당한 것과 별개로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다는 점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데도 보증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도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이 짜고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빼돌린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93건 104억 원어치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전세자금대출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HF·HUG·SGI 등 보증 기관 간에 보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허위 임대차 계약과 중복 보증을 통한 부정 대출 혐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하라"면서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줬다.

한편, 감사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시 주택가격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의 경우 상승률이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만 반영하고 가입자 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제외했고, 연금 산정 이자율도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주택시세 4억 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담대 가산 금리를 통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부정대출·보증 혐의자들을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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