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변경...주가 상승에 유리한 종목은?

정부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변경...주가 상승에 유리한 종목은?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8.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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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35% '절충'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월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월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탓에 대주주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기업도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심화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0%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 뜻을 나타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1일 유안타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스크리닝' 보고서를 통해 배당과 함께 주가 방어에 유리한 자사주 매입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심 종목 리스트를 선별해 소개했다.

유안타증권은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이 방어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방어에 유리한 자사주 매입 시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자사주 매입 상위 30% 기업 중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예상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NH투자증권, HL홀딩스, 미스토홀딩스, KT&G, 파트론, 코웨이, 드림텍, 대한제강을 꼽았다. 

또한 자사주 매입 상위 30% 기업 중 예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기업으로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현대홈쇼핑, 한섬, 키움증권, 두산밥캣, SNT모티브를 선정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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