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7/270647_271226_4658.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모든 국민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받는다. 계층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을 포함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본 15만원을 바탕으로 계층별·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차로 최대 4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주말인 26~27일에는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한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신청 방법은 지급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이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21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7/270647_271228_5013.jpg)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로 신청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28일부터 운영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지정 사용처에서 카드를 쓰면 해당 금액이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마트, 카페, 식당, 미용실, 약국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인 스타벅스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체제인 메가커피에서는 쓸 수 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사용지역에 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이라도 미용실이나 약국처럼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유흥주점이나 복권방 등 사행업종과 세금,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 간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원이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가져와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역별 공공 배달 앱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도 결제대행사가 달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때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면 된다.
지급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당일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9월 12일 전 귀국 후 출입국 사실 증명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에 오류가 있거나 대상자임에도 쿠폰을 받지 못했다면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 주 이의신청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 내 필히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2차 소비쿠폰 세부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