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40억 엔(약 132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주주대표소송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30일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6월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 전 회장 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청구한 보수 초과 금액은 현시점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액"이라고 했다.
이어 "추후 롯데홀딩스가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를 통한 실체 없는 보수 지급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권을 내준 뒤 10년 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6년 3월부터 올해까지 총 11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정당한 해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가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임직원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이고, 호텔롯데와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지주의 2대 주주로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다.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차지하면 롯데그룹 경영권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구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1대 주주(28%)인 광윤사 지분 50%를 가진 대표이사다. 롯데홀딩스 지분의 과반을 쥔 종업원 지주회, 계열사 등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
그룹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이 소모적인 '롯데 흔들기'일뿐,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