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용권 취소 신청…“재입찰 후 리뉴얼 돌입”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사용권 취소 신청…“재입찰 후 리뉴얼 돌입”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6.27 19: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롯데백화점
이미지-롯데백화점

[더퍼블릭=최얼 기자]롯데백화점은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해 사용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 재공모시 입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재입찰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한 뒤 개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88년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이 본점, 잠실점에 이어 3번째로 오픈한 지점으로, 서울 서부 상권 대표적인 대형 유통시설이자 민자역사 성공 사례로 손꼽혔다.

2017년 정부가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된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국가로 귀속한 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롯데백화점은 당시 입찰해 영등포점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5년 단위의 짧은 계약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및 상권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롯데백화점은  2020년~2024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추가 5년 운영권을 획득하였으나, 영등포점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개편 전 안정적인 영업 기간 확보를 위해 사용취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롯데백화점은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입찰에 참여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개정된 법 적용을 받아 최소 10년 이상 운영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이후 차별화된 MD로 서울 서부 상권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