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를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서 발언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을 순화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에 대해 “그 발언이 결국에는 실제로 있었던 발언에 가깝다.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솔직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이준석을 국회의원 제명하겠다’고 메신저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도 굉장히 큰 문제 같다”며 “이런 문제가 충분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통해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이 후보가 대선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시청하던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29일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공보단장 또한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댓글) 자체도 후보 아들이 썼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자신이 쓴) 댓글인지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2022년 대선에서 불거진 지난 과거의 일이고, 이재명 후보는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 이 후보를 향해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문제가 된 게시글 표현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침묵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이 후보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