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불법 교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어교습소에 취업해 불법으로 강의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사가 삭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문을 제기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매일신문 단독 보도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사로 취업한 영어교습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현행법상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습소는 이 씨를 강사로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인호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교습소는 지난달 주무관청으로부터 총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문을 닫았는데, 이 보도가 나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매일신문의 해당 기사는 돌연 삭제됐다”며 “이재명 후보의 장남을 위법 취업시킨 교습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의문스럽게 삭제된 것”이라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가 삭제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면서 “기사 내용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도 모두 확보돼 있다고 한다”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평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묻는다. 이 후보 장남의 위법 취업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가? 해당 보도를 삭제시키기 위해 매일신문에 어떤 압박을 가하셨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