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080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 의혹’ 투명하게 밝히라”

국힘 “이재명, ‘2080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 의혹’ 투명하게 밝히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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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 씨와 함께 손을 들어 보이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 씨와 함께 손을 들어 보이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후보는 ‘2080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성남시청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임 기간 중 2080 단란주점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한다.

이래진 씨의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비롯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20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2080’이라는 단란주점에서 이재명과 여러 번 어울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며 “15년 정도의 인연을 이어왔지만, 이재명이 커피 한 잔이라도 직접 계산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즉, 이래진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난해 11월 발언을 근거로 성남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 회신 기간은 10일로, 성남시에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2080단란주점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게 이래진 씨의 입장이다.

이래진 씨가 성남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 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 20일 “판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진다. 만약 판사님께서 온갖 허위 소문에 의해 판사직을 그만둔다면 가장 수혜자는 피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이며, 박지원 의원(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이다.

이재명 후보의 2080단란주점 성남시청 법인카드 사용 의혹 관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함초롬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근거로 판사를 흔들며, ‘법복을 벗기겠다’는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후보 본인의 룸살롱(단란주점)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함 부대변인은 이어 “이래진 씨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성남시에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맞서는 유족의 정당한 역질문이자, 진실을 바로보기 원하는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함 부대변인은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는 정치적 파상공세를 하면서도, 자신의 룸살롱(단란주점) 의혹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내로남불이며, 공정과 책임을 말할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직접 해명하고, 2080 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란주점은 현행법상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룸살롱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단란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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