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대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당 영상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이 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덧씌우고 악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피고발인의 범행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 “즉각적 소환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11일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에게 욕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시도가 있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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