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임명 없이 자동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31일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토록 강제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시켰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들과 달리,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선고 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강제 임명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끝내 헌재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사유화 하려 하고 있다”며 “사법시스템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마은혁 후보자 자동 임명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도 한두 곳이 아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내지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 임명토록 강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 간주토록 한 부분은, 얼마 전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섭해서 임명을 강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해선 “특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장하는 부분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연임’ 규정만 있고, 임기 연장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스스로 헌재의 특정 재판관이나 후보자가 민주당의 조력자임을 자인하는 것이자,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위헌적 입법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