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고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에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졸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릴려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 재판관 모두 좌파 성향의 학술단체 출신인데다 대통령 임명 몫이어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7차·8차 변론기일에 이들을 부르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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