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투자자에 35억 배상...‘역대 최대’

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투자자에 35억 배상...‘역대 최대’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5.01.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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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자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인 약 3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총 596건의 배상 청구에 대해 31억 44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빗썸은 124건의 청구에 대해 3억 7753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두 거래소가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최종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가장 많은 배상금이 책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배상이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재차 나섰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대책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버 증설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이행 여부와 배상 기준의 적정성, 민원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서버 증설 및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급락하며 큰 혼란이 발생했다. 거래소 접속량이 폭증하면서 매매거래와 입출금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으며,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 및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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