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박주민·우상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했었다

추미애·박범계·박주민·우상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했었다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4.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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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쟁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9인 체제'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 몫 법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3인의 재판관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인용을 저지하기 위해 '6인 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당시 추미애·박범계·박주민·우상호 의원 등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비판에서 자유로운 수 없는 이유다. 

먼저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2017년 2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추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박찬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한데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이 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 2일에는 박법계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한다. 탄핵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고 거듭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20일에는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SNS 캡쳐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한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당의 속셈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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