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공석인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하나?

野, 尹 대통령 탄핵안 발의…공석인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하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12.04 15: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4일 국회 의원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당부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3일)과 같은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해야 한다.

다만, 이탈표 발생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따라서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만 운영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탄핵안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6인 체제에서 새로운 탄핵안을 심리하는 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인용‧기각 등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란 더더욱 어렵다.

물론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될 일이긴 하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직무가 정지되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