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올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날도 금감원은 정정신고 요구 이유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 제출 요구에 따라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된다.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4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올해 9월 이후 약 3개월 동안 금감원이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한 기업은 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유상증자 관련 정정 요구가 4건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달 13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는데, 이는 당ㅅ이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만이다.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영풍·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핵심이었다.
나아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 것이다.
다만 유상증자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기업이 자금확보를 하기 위한 길이 더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증권사의 한 기업금융(IB) 담당자는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 금감원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어려운데 유상증자로 인한 잡음이 자꾸 나와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