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野 강행처리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野 강행처리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10.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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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마치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마치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권은 전례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여사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과거 이러한 전례가 없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그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느냐.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등 지금 (여당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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