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檢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집중분석] 檢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10.19 12: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해 2월 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뭉개고 있나”라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라며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때 왜 (민주당 검찰은)기소를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주문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정청래 의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나왔던 얘기다. 그것까지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당시 장관의 답변대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싶다. 기소를 하고 싶어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답변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행간으로 풀이됐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한 대표가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채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간 재직하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지금껏 뭉개다가 이제 와서 ‘국민’ 운운하는 것은 ‘유체이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비판에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 시절)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검찰에)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동훈 대표의 항변대로라면, 본인 잘못은 없고 지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뭉갰던 검찰의 잘못이라는 건데, 최근까지 검찰을 진두지휘한 인사는 한동훈 대표의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이원석 전 총장이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동기인 이원석 전 총장의 무능으로 정권이 바뀌고도 검찰이 여태껏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한 대표와 이 전 총장은 끝내 이 대표를 구속하지 못한 무능을 연출한 바 있기는 하다.

‘국민’ 운운하며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한동훈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및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하자, 아예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마치 ‘제1야당 대표’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영부인 압박에 나섰다.

다만, 검찰은 한동훈 대표가 던진 메시지와 다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퍼블릭>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檢,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金 여사 계좌 관리한 주포들 “주가조작 사실 알지 못했을 것” 진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김건희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은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 조사했고, 지난 7월에는 ‘디올백 사건’과 함께 직접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또 최근에는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을 다시 조사하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포함한 계좌주 91명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진행하는 등 막판까지 법리 검토를 이어간 끝에 17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이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6개 증권계좌를 권오수 전 회장이 소개한 이모 씨(1단계 주가조작 주포)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1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는데, 김건희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1·2심 판결에서는 신한·DB 증권계좌 거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주가조작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면소’ 결정이 내려졌고, 한화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주가조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무죄)했으며, 대신·미래에셋·DS 등 3개 증권계좌만 주가조작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대신·미래에셋·DS 등 3개 계좌 가운데 대신증권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주가조작에 이용됐고, 미래에셋·DS증권 계좌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로 판단했는데, 대신증권(12회) 및 미래에셋(35회) 계좌에서 47회의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6개 증권계좌 중 신한·DB·미래에셋·DS 등 4개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한 ‘일임계좌’, 대신·한화증권 계좌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한 ‘직접운용 계좌’ 형태로 관리됐다고 한다.

일임계좌와 관련, 김건희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주가조작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울러 권오수 전 회장이나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일임해 관리한 1~2차 주포 등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정 내지는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 ▶또 계좌 위탁 경위 등도 대체로 김 여사의 해명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6개 증권계좌(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의 6개 증권계좌(서울중앙지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7초 매도’…“권오수가 주가관리 사실 숨기고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는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 김 여사는 검찰에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 시 권오수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대신증권 계좌의 주문 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건희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고 한다.

대신증권 계좌는 2010년 6월 25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62만주 상당이 DB증권 계좌에서 이체된 후 6월 28일~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돼 모두 처분됐는데,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및 매도가격 등을 고려하면 거래 자체에 특이점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각각 10만주·8만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는 주가조작 세력과 짜고 매매한 ‘통정매매’로 판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11월 1일 8만주 매도에 앞서 2차 주가조작(2010년 10월~2012년 12월) 주포 김모 씨는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한다. 이후 약 20분 뒤 김 씨는 재차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관련, 수사팀은 “2010년 6월 28일~11월 1일까지 거래 중 통정매매는 2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총 12회로, 10월 28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만 확인됐는데, 주문 직전 2차 주포 김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 씨 간 문자를 주고받았고, 주문 체결 후 (대신증권)직원과 김건희 여사 간 ‘체결됐죠’라는 통화녹취가 있는 점으로 미뤄, 해당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결국 김 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2차 주포 김 씨가 주식 수급을 위해 권오수 전 회장에게 미리 저가에 주식 물량을 달라고 요청했고,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도 주문을 냈으며, 김 씨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나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취한 증거나 구체적 내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2차 주포 김 씨도 본인이 요청한 저가 물량이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했고, 민 씨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씨와 민 씨 등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을 많이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권 전 회장의 요청이 있었다면 믿고 그대로 매매를 해줬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면서 “권 전 회장이 본인을 신뢰하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는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게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회장도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시세조정 내지는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대신증권 계좌에서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고, 사전에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주가조작 세력들 “김건희, 주가관리 사실 몰랐을 것…김건희만 괜히 피해자, One of them”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2010년 1월~2011년 3월 사이 권오수 전 회장과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 외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블랙펄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 2차 주가조작 주포 김 씨 등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했다.

특히 주가조작 주범들은 되레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1차 주포 이모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고, 김 여사는 주가관리 내지 주가부양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차 주포 김모 씨도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관리를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계좌를 맡겼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당시 저는 증권사 지점장이었으므로 주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고, 김 여사도 저를 증권사 지점장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 또는 김 씨(2차 주포) 등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했고, 블랙펄 직원 민 씨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와 관련, 김건희 여사가 관여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울중앙지검)

무엇보다 2020년~2021년 1차 주포 이 씨와 2차 주포 김 씨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는 게 없다’, ‘one of them(권오수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중 1명)’이란 내용이 나온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0년 2월 2차 주포 김 씨는 1차 주포 이 씨와의 통화에서 “(김건희)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 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그니까 권오수는 그때 당시에는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라고 말한다.

2020년 9월에는 김 씨가 “(김건희)걔?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하고 뭐하고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라고 말하자, 이 씨는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라고 답한다.

2021년 4월엔 이 씨가 김 씨에게 “김건희를 어떻게, 뭐 뭐냐고, 그냥 ‘one of them’이지 맞잖아”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이 씨와 김 씨, 이종호 전 대표 등은 검찰에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경험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주포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의 지인으로 ‘권오수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2차 주포 간 통화 녹취 내용(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2차 주포 간 통화 녹취 내용(서울중앙지검)

주가조작 방조 유죄 손 씨와 김건희 여사의 차이점…손 씨와 金 여사의 공소시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포)김 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 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 씨를 안심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권오수 전 회장 및 주포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했다.

실제 손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라기보다는 전문투자자로서 2차 주포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426회)을 냈고, 이전에도 김 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다.

또한 2차 주포 김 씨는 검찰에 손 씨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고, 이는 김 씨와 손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12년 7월 13일 김 씨는 손 씨에게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한 오천주만 쏴도..” ▶2012년 7월 16일 김 씨가 손 씨에게 “형님이 도이치 쫌만 잡아주세요” ▶2012년 7월 27일 김 씨가 손 씨에게 “형님 한 만주 잡을수 있어요?” ▶2012년 7월 30일 손 씨가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찍었다”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2차 주포 김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손 씨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서울중앙지검)
2차 주포 김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손 씨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씨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손 씨가 김 씨 등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할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다는 점에서 손 씨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즉, 손 씨의 경우 2차 주포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김 씨가 손 씨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손 씨의 방조 혐의는 명확한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 ‘one of them’,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는 등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점에서 손 씨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2011년 3월 30일 이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이 없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 김 여사의 방조 행위는 10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29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2012년 9월 7일에 방조 행위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는데, 손 씨의 기소는 2021년 12월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金 여사 모친 등 도이치모터스 초기투자자들도 불기소…“공모했다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등 도이치모터스 ‘초기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경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을 ‘초기투자자’라고 한다.

초기투자자들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지속하던 중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최은순 씨 등 초기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주범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함에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건희 여사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 전 회장 소개 등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여, 김 여사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권오수 전 회장이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는 주가관리 상황을 알려주는 등 김 여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野 “김건희의 개, 檢 탄핵”…與 “文 정권 검찰 수뇌부 기소 요구, 검사들이 통화 녹음 자료 제시하며 불응”

이처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촉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리는 등 더 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직무 유기까지 특검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호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총동원해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한 후 10년이 지나 공소시효도 만료된 사건임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친문 검찰 수뇌부가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150여명이나 소환하는 먼지털이식 별건의 별건 수사를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범 기소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수뇌부가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사들이 통화 녹음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명백한 반증을 놓고 기소하면 나중에 형무소 간다’며, 불응했다는 소문이 당시 서초동에서는 파다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도 “10년 전 주가조작 사건을 이처럼 시간을 질질 끌며 조사한 전례가 있는가 싶다”며 “10년 전 사건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 수사한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정부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나올 때까지 조사한 것은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수사한 것으로, 별건 수사 자체가 불법 아닌가”라며 “이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면서까지 (문재인 검찰이)수사한 것은 오히려 감찰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하기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