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과5범’ 강성희 퇴장 사건 운영위 단독 소집에 與 불참…결국 17분 만 파행 (종합)

野, ‘전과5범’ 강성희 퇴장 사건 운영위 단독 소집에 與 불참…결국 17분 만 파행 (종합)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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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산회 후 퇴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산회 후 퇴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다. 그러나 여당이 불참하면서 개회 17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요구로 열린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윤재옥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이 참여했다. 이후 윤 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운영위 소집 남발을 지적하며 자리를 떠나면서 결국 개회 17분 만에 회의는 파행됐다.

회의가 산회한 직후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회의에서 여당이 운영위 소집 남발을 지적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국회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조치 관련) 여당에서 경호법 위반을 주장하는데 위해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게 경호”라며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거리가 떨어진 말을 했는데 입을 막았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못하도록 한 것은 ‘심기 경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회의 종료 후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회의 종료 후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여당은 강 의원의 퇴장 조치가 명백한 경호법 위반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강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서는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국회의원이니까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힐책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다음 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꽉 잡아당기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대통령 경호원들은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 그를 제지하면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지만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몇 차례 고성을 질렀다. 그는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막힌 채 끌려 나가면서도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후 강 의원과 진보당은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보내는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05년 공무집행방해·폭처법 위반(야간공동상해)을 시작으로 2011년 업무방해, 2013년 업무방해·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2015년 4월 업무방해, 같은해 6월 업무방해·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집단흉기상해) 등 전과 5범이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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