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합의’ 효력정지 가닥‥北 10月 ‘정찰위성’ 3사 발사 ‘예고’ 속 ‘예의주시’

정부 ‘9·19합의’ 효력정지 가닥‥北 10月 ‘정찰위성’ 3사 발사 ‘예고’ 속 ‘예의주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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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과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낼지를 두고 관심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만큼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하는 군사합의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9·19 합의로 설정한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 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이 잦은 포 사격으로 이미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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