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심위,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사 적극 행정 차원서 충분히 심의 가능”

이동관 “방심위,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사 적극 행정 차원서 충분히 심의 가능”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3.10.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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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가능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넷 신문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기존에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짜뉴스 근절 세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런(외압) 소지가 있다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방심위 사례는 어떤 판단을 할 지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것이 월권인지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겠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 의해 처벌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이라며 “월권도 처벌을 받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방심위 사례는 적극적 해석과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규제가 위헌 위법에 해당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가짜뉴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 조작된 정보를 뉴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정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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