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 동생 부당 지원’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원

공정위, ‘회장 동생 부당 지원’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원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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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미스터피자가 치즈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창업주의 동생 업체를 통하도록 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미스터피자와 치즈 남품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이들은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발행서를 발행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뒤, 장안유업이 챙긴 중간 유통이윤을 장안유업과 창업주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이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안유업은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약 9억원 규모의 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친인척을 통한 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하고,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갖는 ‘뒷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우현 전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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