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내 유일 공공기관 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의 직원 40여명이 근무시간에 대표이사 부친상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영홈쇼핑에는 일반 공공기관에는 없는 ‘장례지원’ 규정을 두고 있었고, 동원된 직원들에겐 이 규정을 벗어난 출장비가 지급됐다고 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구의 한 장례식장에 조성호 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됐는데, 직원 40여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동원된 직원들은 신발과 화환정리, 조문객들의 동선 안내, 운구 등을 맡았다.
해당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조성호 대표 부친상에 동원됐고, 이들에게는 회삿돈으로 출장비까지 지급됐다. 공영홈쇼핑 위치한 서울에서 조 대표 부친상이 치러진 대구까지 사용된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 총 510만원의 출장비가 사용됐는데, 직원들이 청구한 출장비는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2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영홈쇼핑 측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내부 임직원 장례지원 기준’을 보면, 임직원 장례지원 시 3인 이내의 장례지원팀을 구성하고 조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례지원팀 외에도 임원과 해당 소속 본부장이 조문할 경우 여기에 소요된 이동 경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규정을 벗어난 장례지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출장 목적으로 장례식장에 간 직원들은 교통비 외에도 규정에 없는 식비와 숙박비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6월 초 ‘직원들 경조사도 출장 처리해 줄 거냐’라는 비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중기부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처 차원의 장례지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영홈쇼핑의 장례지원 규정은 이례적이라는 것.
논란이 일자 공영홈쇼핑 측은 언론 등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빈소를 방문했고, 식비와 숙박비 지급은 착오였다면 나중에 회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명호 의원은 “공정의 가치, 공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공영홈쇼핑이 개인을 위한 ‘개인홈쇼핑’으로 전락했다”며 “근로기준법 76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중기부 차원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확실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도덕한 기업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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