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 보다 2.5%, 240원 오른 수준으로, 노동계는 ‘1만원’을 넘지 못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펜데믹이던 2021년(1.5%) 이후 가장 낮은 인상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올해 201만580원보다 월 5만16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은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은 8표, 기권은 1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8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26명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설 지가 애초부터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1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근로자위원은 표결을 마친 직후 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국 ‘답정너’로 끝난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면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저임금 생활안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기까지의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2007년 이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