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전년比 2.5% ↑…편의점 업계 “매우 실망스럽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전년比 2.5% ↑…편의점 업계 “매우 실망스럽다”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3.07.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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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에선 전기료 인상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경영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온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19일 “최소한 동결을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허탈해하는 점주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계 회장은 “수익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내보내고 부부가 돌아가며 주야간 근무를 직접 하겠다는 점주도 여럿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3000원대에 이른다”며 “이러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점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2.5%로,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안팎에선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도 나온다. 한 편의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에 1만2000원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심장이 쫄깃했다”며 “(1만원을 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점주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최저임금 결정 기사부터 검색했다”며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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