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1/284501_285902_1222.jpg)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에게 15%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새로 포함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가산점 비율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 뇌물·횡령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21일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을 공개했고, 이 기준안은 향후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안에는 공천 감·가산 비율 항목 중 국가유공자 부문이 신설됐다. 대상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전상·순직군경 등)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는 공천 심사에서 1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내란 극복 공로상 수여자는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여한 459명과 올해 4월 이재명 대표 명의로 발행된 1급 포상자 등이다. 당시 민주당은 표창 수여 이유를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 계엄 시도 저지와 탄핵 인용 기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내란 극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적격 심사 기준도 변경됐다. 민주당은 뇌물·알선수재·공금 횡령·변호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천관리위원회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항목도 수정했다. 기존 ‘가구 단위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이었으나, 투기성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다만 부모 실거주 주택, 상속·증여받은 생가나 농촌 면단위 주택, 해외 소재 주택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