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뒤집기’ 서울고법 형사6부가 대장동 항소심 맡았다

‘이재명 무죄 뒤집기’ 서울고법 형사6부가 대장동 항소심 맡았다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1.13 12:42
  • 수정 2025.1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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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준 따라 재배당”… 대장동 2심, 내년 인사 전 다시 바뀔 수도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로 넘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확인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은 형사3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은 법관의 배우자·2촌 이내 친족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일 때도 같은 수준으로 재배당하도록 규정한다.

고법은 “기준에 따라 형사3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새로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고법판사 세 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형사6부는 2023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6부 판사들은 모두 지난해 2월 부임했으며, 통상 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가 다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벌금 4억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팀장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졌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지만, 재판부 재편까지 더해지며 2심 첫 재판부터 적지 않은 변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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