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핵심 인사에 대한 첫 탄핵 추진으로, 대장동 수사 외압 논란이 정치권 전면 쟁점으로 부상했다.
13일 언론 등을 종합하면,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탄핵안 발의를 건의하고, 당내 공론화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폭로에 이어 정 장관의 이 발언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권 독립 원칙을 훼손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며 의견을 전달한 건 명백한 외압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항소 무력화’ 시도였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항소 포기 배경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또, 정 장관이 이를 직접 언급한 만큼 법적·정치적 책임도 따른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대검 총장 직무대행을 출발점으로 정 장관과 이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오던 방식과 흡사하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인 1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의견을 모아 탄핵안을 공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탄핵안이 표결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방어하는 순간,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 항소포기라는 점이 강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청구했던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환수됐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총 29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인용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건뿐이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