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충격 선고…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조짐

법원,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충격 선고…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조짐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0.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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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년 만에 1심 결론… 법원 “유착 통한 배임”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정권’ 붕괴의 신호탄”
여권 "직접 유착 부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출신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징금만 김씨 428억 원, 유 전 본부장 8억 원 등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지침서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얻고, 실제 수천억 원의 초과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유동규, 민간업자와 결탁”… “중간관리자 역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고, 실질적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수뇌부의 승인 아래 조율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중간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초기 단계부터 사업구조를 설계하며 “민간 측 중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됐지만,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만배씨는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됐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여부… “성남시 수뇌부 승인 아래 배임 진행”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관심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여부였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남욱 변호사는 2014년 6월 유 전 본부장, 정진상, 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지분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성남시 측이 이들을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장동 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유리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행위가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아래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함께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배임 구조가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직접 공모하거나 인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책임 공방”… 여야 해석 엇갈려

야권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판결 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재판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라”고 말했다.

여권은 “법원이 명확히 직접 유착을 부정했다”며 “사건의 본류가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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