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합동수사팀 불법 단체”… 대통령 지시도 거부, 검·경 뒤집혔다

백해룡 “합동수사팀 불법 단체”… 대통령 지시도 거부, 검·경 뒤집혔다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0.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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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치권의 한복판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로자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직접 투입하라고 지시한 뒤, 백 경정은 “기존 합동수사팀은 불법 단체”라며 합류를 거부하고 “새로운 팀을 꾸리겠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두고 “백 경정을 통해 사건 방향을 정하려는 것 아니냐”(국민의힘)와 “검찰이 은폐한 사건을 바로잡으려는 것”(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파견하라”… 임은정 지검장에 ‘수사 강화’ 지시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 파견을 포함한 수사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다면 수사 검사를 충원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밀수에 연루됐다는 경찰 진술을 확보한 뒤 대통령실·검찰·경찰·국정원 등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백 경정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백 경정은 그해 7월 화곡지구대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이후 여러 방송과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란 수행자금을 위해 마약 밀수를 독점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백해룡 “지금 팀은 불법 단체… 새 수사팀 꾸리겠다”

지난 13일 백 경정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명령과 경찰청 지시가 있으면 동부지검으로 가겠다”면서도 “지금 합동수사팀은 불법 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팀을 꾸리면 거기서 수사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한 만큼,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에 공문을 보내 백해룡 경정의 파견 여부와 수사 검사 증원 규모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검이 직접 경찰청에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따라 대검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이미 합동팀 가동 중”… 경찰 “요청 오면 검토”

검찰은 지난 6월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켜 인천세관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합동팀에는 경찰관 9명이 파견돼 있다.

경찰청은 “동부지검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백 경정의 기존 팀 거부 발언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정치권 “공정성 무너져” vs “검찰 은폐 바로잡을 기회”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물의 파견을 지시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런 식이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에게, 쌍방울 불법 송금 수사는 김성태에게 맡기면 되겠느냐”며 “백해룡이 팀 구성까지 결정하겠다는 건 공정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백 경정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이 그를 수사에 투입하라 하면 사실상 진술을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거 정부를 비호하며 외압 의혹을 덮었다면 그걸 바로잡는 게 이번 지시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행정적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수사보다 더 커진 ‘정치 파장’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단순한 마약 범죄 수사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 후 검찰과 경찰의 충돌, 청와대의 수사지휘권 논란, 정치적 신뢰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제치고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는 거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마약 수사가 아니라 검찰·청와대 권한의 경계선을 다시 그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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