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에 형사처벌까지…‘처벌 일변도’ 기조에 산업계 우려 고조

과징금 폭탄에 형사처벌까지…‘처벌 일변도’ 기조에 산업계 우려 고조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5.09.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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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산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설사 등록 말소 요건 확대, 노조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규제가 예방보다는 처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 시 SK하이닉스는 최대 1조670억원, 현대차는 최대 33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사망사고 자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일 때만 적용되던 영업정지·등록 말소 요건이 ‘연간 다수 사망’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2회 내려지고도 재발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중대재해 이력은 금융·보험 거래에도 반영돼 건설사들이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계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노조가 산재 위험을 이유로 작업 중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교섭·파업 국면에서 악용될 경우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고용노동위원회에서도 기업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회의에는 포스코·현대차·삼성전자·LG전자·CJ·HD현대 등 주요 기업 임원 60여 명이 참석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후속조치와 노동안전 대책, 정년연장, 주4.5일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교섭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후속 매뉴얼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담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안전 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새 대책은 안전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규제가 예방보다 처벌에 치우쳐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처벌 위주의 접근은 산업 경쟁력과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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