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활동’ 중형 확정… “대한민국 위태롭게 한 중죄”

대법,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활동’ 중형 확정… “대한민국 위태롭게 한 중죄”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9.25 11:21
  • 수정 2025.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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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반면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고,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순히 노조 차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을 다소 낮췄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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