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7324_278120_2430.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항소심은 3개월 내, 상고심 역시 3개월 내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하는 판사들로 전담재판부를 꾸리는 방식도 명시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민주당은 기존 초안에 있던 ‘국회 몫’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각각 만들고, 영장전담재판관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며 “추천위는 법원과 변협이 중심이 되고 법무부가 1명 참여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목적이 ‘특정 판사 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직유원 판사가 내란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직 판사는 내란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법무부가 추천위에 포함되면서 행정부가 사법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7324_278122_2627.jpg)
또 “민주당이 법안을 실제 통과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법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만 맡기고 다른 사건은 추가 법관에 배당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도 민주당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해설위원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은 전적으로 사법부 권한인데 입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외부 단체인 변협이 판사 추천에 참여하고, 법무부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를 사법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되레 민주당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