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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4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이들 기업이 그간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에 따라 요금 인상을 제한받았으나, 개정된 상법상 주주 권익 침해로 간주될 여지가 생기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2.79% 오른 3만6,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5.15% 상승한 3만8,000원선까지 오르며, 한때 7.94% 급등한 3만8,7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조정 흐름에서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상승폭이 컸다. 이날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8.11% 오른 4만7,350원. 장중에는 12.6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2.22% 오른 8만2,900원에 마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주주 이익 보호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방식이 기업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사들의 경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공공요금 현실화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적자 구조 탈피 및 배당 여력 개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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