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기능 강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 부여...수도권 여신 쏠림 방지

‘서민금융 기능 강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 부여...수도권 여신 쏠림 방지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5.07.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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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등 비(非)정책성 여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도권 여신 쏠림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 100%가 적용됐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중소기업 대출도 현행 130%에서 150%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여신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영업구역을 모두 둔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해 균형 있는 여신 운용을 유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자산 1조원 이하 저축은행이 비대면으로 취급한 신용대출의 절반(50%)을 총여신 산정 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민간 중금리대출의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해당 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상 별도 심사 체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과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가압류·압류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정상여신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전 업권 공통 모범규준으로 적용 중인 기준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반영해 PF대출의 리스크 평가 기준을 업권 간 일치시킬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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