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운운’ 진영논리 연좌제는 그만!”...‘인물론’ 투표가 절실한 이번 대선

“‘내란운운’ 진영논리 연좌제는 그만!”...‘인물론’ 투표가 절실한 이번 대선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6.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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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0일 강원 원주시 문화의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0일 강원 원주시 문화의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1998년 대한민국에서는 연좌제가 폐지됐다. 

연좌제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에게까지 형사상‧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는 과거 간첩죄나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처벌받은 사람의 군‧공직채용상 불이익 문제등을 해소하고자 이를 없애버렸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한 조치다. 

연좌제의 법적폐지는 사람들 인식에 꽤 많은 영향을 줬다. 예컨대 친일파 아버지를 가진 자녀가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부모의 출신이나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자녀에게 ‘선입견(先入見)’을 가지는 것 등에 대해 불합리적이란 인식의 법적근거를 갖게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군대내 연대책임을 묻는 ‘단체 얼차려’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란 의견이 팽배한 상황. 

법조계에서는 애당초 “연좌제는 ‘범죄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형법과 헌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연좌제의 폐지는 “죄는 행위자 개인만이 책임진다”는 법 원칙의 회복을 뜻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27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연좌제가 존재한다. 

연좌제 성격을 띄는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제21대 대선기간 내내 ‘내란척결’,‘내란세력’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의 책임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게 까지 확대시키는 비판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러한 정치공세를 통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내란옹호 극우 음모론’세력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사법의 영역(내란여부 규명)에 정치적 요소(극우세력)를 결합시켜,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한다”는 연대책임론을 들고나와 공세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물론 정당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긴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 협조의 의미일 뿐 대통령의 독자적 위헌 행위 가능성까지 정당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유죄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등 법관까지도 내란세력으로 규정짓는 언사가 진보진영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을 넘어 비상계엄선포와 아무런 관련없는 법관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행보를 보일때마다 '내란프레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다. 정치권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은 보수진영 전체에게 대통령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정치 연좌제’라 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가능해 보인다. 

물론 “내란세력을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단순한 민주적 수사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호가 편향된 프레임과 감정적 낙인에 근거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영논리와 선동 정치로 퇴행할 위험이 크다. 이는 정당한 헌법 해석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단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내란옹호’ 세력으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이번 대선은 연좌제 성격이 다분한 ‘내란종식’구호가 아닌, ‘인물중심’의 후보자 검증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지>는 판단한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후보자들의 가족들도 검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검증은 연좌제와 달리, 공직윤리 차원에서 ‘국민 알권리’와 ‘공직의 신뢰확보’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국민 앞에서의 가족검증은 권력형 비리나 비선실세의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범죄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내란프레임’은 오로지 진영논리에 의한 연좌제 성격의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후보자 검증은 인물론 중심의 의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선이 만약 연좌제 성격의 ‘내란심판’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패배한 집단은 엄청난 정치적 단죄를 받게된다. ▲반면, 인물론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국민알권리와 공직신뢰 확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이번 선거는 누군가를 잘 심판할 수 있는 인물보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선택받아야 한다는게 <본지>의 관점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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