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5/264475_264474_3758.jpg)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취약’ 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상황을 점검한 뒤 이번 등급을 결정했다. 현행 규정상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해당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소명과 개선계획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할 경우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롯데손보는 약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을 추진했으나, 금감원의 제동으로 실행이 보류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할 경우 154.6%지만, 원칙모형을 적용한다면 127.4%로 하락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K-ICS 비율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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