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3/253034_251813_2810.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 요청)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국회 측은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재차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채택해 검찰에 송부 촉탁을 보냈으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날 촉탁을 거부했다.
국회 측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한 것은 헌재법 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며 기존 심판사건에서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요청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해온 전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헌재는 원본이 아닌 등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의 등본을 확보해 탄핵심판 등에 활용해 왔다.
국회 측은 "본 사건에서 경찰, 공수처, 법원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응해 인증등본을 보내주었고 이를 이미 탄핵심판사건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의 이번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재촉탁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시간 끌기라는 얘기다.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일 검찰의 송부 촉탁 거절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심리 때마다 증거 신청 관련해 의견을 물었는데 변론 기일 날 관련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종결됐는데 증거를 신청하고 이를 받아 주는 행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일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선고가 늦춰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연계했다는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인증등본 송부 재촉탁을 한 만큼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인증등본 송부 촉탁 거절과 관련 “한 총리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냐. 헌재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든 더불어민주당 이익을 위해 한 총리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헌법재판소 요구를 또 거절한다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날 확률이 높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