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압색 영장 기각 의혹에, 윤상현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 짬짜미 했나?”

윤 대통령 압색 영장 기각 의혹에, 윤상현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 짬짜미 했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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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는데,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수처와 중앙지법이 ‘짬짜미’했다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저는 지난달부터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공수처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됐단 내용이었다”면서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모 판사가 기각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실명도 제기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어 “1월 7일,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자료요구를 보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나아가 “1월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냐는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1월 10일, 저는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건수와 청구일자, 각각의 발부 및 기각 여부와 일자 등을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수처장이 1월 9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청구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에둘러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4일, 저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영장 일체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에 질의했고 중앙지법은 1월10일 요청한 자료회신과 똑같은 답변을 보내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인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려 중앙지법과 짬짜미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제보가 거짓인지 그 진위를 밝히면 된다”며 “(공수처가 검찰에 넘김 수사 기록에서)영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빠진 영장이 있는지 국회 국조특위에서 비교해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된 사유를 밝혀야 하고 기록에도 첨부해야 한다. 최근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그곳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검찰에서 (중앙지법이 기각했다는)압수수색 영장 일련번호만 확인하면 빠진 영장이 있는지 아닌지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공수처가 기각당한 압수수색)영장을 빼고 넘겼다고 하면 공용서류 은닉이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서울중앙지법 또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라.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천지가 개벽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모든 사실을 공개하라. 국회 또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불법과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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