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고 허위 공지를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에 135일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가 결제한 귀금속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요청해도 환불을 거부했다. 법이 정한 3영업일 내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미환급금)은 7억6000만원, 환불이 지연된 금액(지연 환급금)은 14억원으로, 총 피해 금액은 2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거래소’라는 이름은 마치 금융·증권 관련 기관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은 이 쇼핑몰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줄 알고 귀금속을 구매했다가 배송 불이행과 환불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한국은거래소는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짓 공지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
청약 철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허위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은거래소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은거래소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장은 대금 환급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업체는 이를 수락했으나, 일부 소비자에게만 조치를 취하고 대다수 피해 사례에 대한 해결은 미뤘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와 김 모 대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별도로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한국은거래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