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라는 상설특검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상설특검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김상욱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박정하 김재섭 서범수 김소희 진종오 한지아 김도읍 안상훈 곽규택 안철수 조경태 김예지 최수진 김태호 박수민 김위상 김건 의원이 동의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를 들어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하는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한편, 이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제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