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尹-明 통화 ‘침소봉대’하는 민주당…文 선거개입에 비하면 ‘조족지혈’

[집중분석] 尹-明 통화 ‘침소봉대’하는 민주당…文 선거개입에 비하면 ‘조족지혈’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11.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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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탄핵’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현재 명실상부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데, 자칫 차기 대선 전사법리스크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로 중도 낙마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절박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 후 조기 대선’에 당력을 쏟는 이유이지 싶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최근 탄핵 후 조기 대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림수’를 던진듯하다. 그간 여의도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명태균 씨와 통화한 것만 가지고는 ‘공천개입’, ‘국정농단’을 운운한 건 너무 앞서갔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백번 양보해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고, 대통령실은 물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했다는 2022년 5월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실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화 녹취록만으로 심판을 해야한다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최정점인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지 싶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탄핵 후 조기대선이 절박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그리고 이로 인해 재조명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짚어봤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록 공개…“국정농단 가득,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녹취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는 2022년 재보궐선거 앞둔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 사회를 본 노종면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해당 파일은 대화 중에 명태균 씨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며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으로,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 (통화 다음 날인)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할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15일 지인에게 들려준 또 다른 녹취록도 공개했다.

명태균 씨는 지인에게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뭣이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리고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또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대화 내용 보면 ‘당에서 말이 많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명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된다”고 답했고, 노종면 의원도 “언론이 판단하실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명분이었던 ‘국정농단’을 거론하거나, ‘강력한 심판’ 등을 운운한 것을 보면 역풍을 우려하는 탓에 입 밖으로 ‘탄핵’만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탄핵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윤상현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일종의 ‘립서비스’한 것 아니겠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데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계속해서 언급하니까, 윤 당선인이 덕담 차원에서 좋게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해명 과정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실제 이준석 의원은 지난 22일자 페이스북에서 “전략공천은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경선 가능 기간이 거의 없어서 전략공천으로 진행키로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김영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종양 현 의원은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해명에, 이준석 의원은 31일자 페이스북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윤상현 공관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천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윤상현 의원은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관위에서 대통령에게 가져간 적 없다. 내가 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냐. (공관위에)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보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통화한 적 없다. 당시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안 해주려고 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일종의 ‘립서비스’한 것 아니겠냐”며 “공관위 내에서는 대선 기여도와 여성이란 점, 정체성 등 판단해 (김영선 전 의원의)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명태균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 전략공천 받았다”…‘이준석 명태균 대화’ 파일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사정사정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4월 2일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후보)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 게 이러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강 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다음날인 4월 3일 재차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4월 2일)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 (김영선 전 의원)전략공천을 받았다”면서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그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대”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가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 (김영선 전 의원)전략공천을 받았다’고 강혜경 씨에게 언급한 시점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한 달여 전이다. 명 씨 주장대로라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이미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사정사정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확보한 셈이 된다.

실제 이재명 대표 측 김상호 공보특보단장이 노종면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명태균 대화’ 파일도 함께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31일자 <국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김상호 단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국제신문에 포착됐는데, 김 단장은 ‘명태균정국전’ ‘이준석 명태균 대화’ 파일을 노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노 의원은 “기자회견하고 파일 공개했다. 고생하셨다”라고 답했다.

김상호 단장은 이어 “예상보다 일찍 공개돼 제보자가 놀란 듯도 한데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나머지 자료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신문은 “김 단장이 제보자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아 노종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대화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전략공천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공천 사무는 각각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재보궐선거)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지방선거)에게 위임한 상황이었기에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창구는 (국민의힘)우세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의 가상 대결 조사가 공천의 고려 요소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23일자 명태균 씨 페이스북. 명태균 씨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하며, ‘#칠불사 새벽 4시...!!’, ‘#이준석 &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이라고 적었다.
지난 9월 23일자 명태균 씨 페이스북. 명태균 씨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하며, ‘#칠불사 새벽 4시...!!’, ‘#이준석 &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이라고 적었다.

尹 대통령이 공천개입 했다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었을까?…자기고백 또는 자기부정?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공천 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헌 제87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는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실에서도 거론한 바 있듯, 이준석 의원은 지난 22일자 페이스북에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코미디인게, 원래 (전략공천은)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그냥 자극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건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켰으니 문제다!’ 같은 이야기”라고 적었다.

즉, 전략공천은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간 윤 대통령을 ‘양두구육’, ‘엄석대’에 비유하며 내부 총질에만 골몰했던 이준석 의원이 과연 좌시하고만 있었을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음에도 그걸 몰랐다면 당 대표로서 무능했다는 ‘자기 고백’이자, 본인이 지난 10월 22일 그리고 9월 20일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과는 배치되는 ‘자기 부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끈끈한 관계’라는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던가.

與 법사위원들 “당시 당선인 신분,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명태균 “‘말이 많네 당에서’ 언급 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 한 부분 빠져”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자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취임 이전 당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일은 2022년 5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 9일에 있었던 통화 등의 행위는 법 위반 아니라는 것.

따라서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가 있었어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정 인물들이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리스트를 작성해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종용한 사안조차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도5186)이며,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게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의 설명이다.

정점식 의원은 채널A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건네주면서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이자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그 일시(통화 일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1호 당원으로서 당원 1호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며 “대통령도 당무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당원으로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 당사자인 명태균 씨조차 공천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말이 많네’ 이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중간 내용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이 공천에 무슨 영향을 줬느냐.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한 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 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

아울러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일종의 ‘립서비스’를 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1일자 채널A 보도 캡처.
지난달 31일자 채널A 보도 캡처.

尹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 특검법’ 수용하고, 文이 직접 해명해야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계속해서 언급하니까, 윤 당선인 덕담 차원에서 좋게 언급했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해명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육성 증거 앞에서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비판하며 “증거가 나왔는데도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면서 “그동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공개된 통화는 취임식 전날이다. 기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풍쟁이 대통령과 거짓말쟁이 대통령실의 말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공정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사적관계를 통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 지금처럼 말장난 같은 거짓 해명만 계속한다면 성난 민심의 파도가 모래성 같은 권력을 쓸어버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여론에 불이 붙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해서, 실제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따져 볼 문제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물론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 특히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이준석 의원이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강변했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지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화 녹취록만으로 심판을 해야한다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최정점인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적‧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지 싶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에 대한 수사를 하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으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국민의힘 의원) 측을 수사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고 다음 날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 범죄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당시 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모든 배후에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다시는 천인공노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월 18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기수사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문재인 특검법’을 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직 공천 특혜 의혹도 ‘문재인 특검법’에 포함돼야

‘문재인 특검법’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인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 지역구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공천 과정이 상당히 공교롭다.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선물(전통주 등)을 지역구 유력 인사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상직 전 의원은 2020년 1월 중진공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비교적 민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전주을 지역구 총선 출마를 준비했는데,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하는 등 이 전 의원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혔던 최형재 예비후보가 경선도 치르기 전에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이에 따라 이상직 전 의원은 손쉽게 공천을 확정 지었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공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특검법’이 발의된다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돼야 할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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