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가 갑질 상임위로 불리는 이유

국회 과방위가 갑질 상임위로 불리는 이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10.07 14:32
  • 수정 2024.10.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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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재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굳이 국정 감사장에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갑자기 불출석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 소추당한 이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게 불법이란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다.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이 들어온 이 위원장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은 본인들이 탄핵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사일 오늘 정책 국감이 되나 해서 준비해 왔는데, 이미 탄핵 된 이진숙 위원장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를 향해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에 대한 감사인데,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이후에 국정에 관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이)직무 정지된 상태라 (국정에)일체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장겸 의원은 “다른 의원이 지적한대로 개인 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고발하거나 적절히 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할 국정 행위를 한 적은 없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탄핵 이후엔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야당이)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라는 물음엔 “개인적으로는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고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굳이 국정 관련된 감사장에 소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하고 그전에 사흘간 인사청문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 되살리고자, MBC 되살리고자 소송도 하고 그래서 강재원 판사라는 김명수(전 대법원장) 사단 핵심 인사 만나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되고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다시 또 직무 정지된 상태의 위원장을 불러내겠다? 이래서 갑질 상임위로 불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그 배경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같다. 아예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고 탄핵을 노골화하고, 제가 보기에 국정 수행을 하지 않는 분을 국감에 자꾸 데리고 나오려는 배경에는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동기까지는 추측하는 건 쉽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감장에 소환하는 것은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탄핵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는 건 탄핵 재판에도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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