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에 반발하는 거대 플랫폼…디지털세 도입 언제?

법인세 추징에 반발하는 거대 플랫폼…디지털세 도입 언제?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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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옥 '베이뷰 캠퍼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글 사옥 '베이뷰 캠퍼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법인세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매출을 신고하면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와 영국, 일본 등을 글로벌 플랫폼들과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정당한 세금 추징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빅테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정부 부처간 행정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 본사는 표적광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구글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20년 1월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5000억원을 납부했지만, 추징이 부당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 패소하면 가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추징금을 납부하고 반환 요구를 한 것이다.

국세청이 구글에 대규모 법인세 추징에 나선 이유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구글코리아 매출이라는 입장이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서버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당시 넷플릭스 측은 본사에 80% 이상 멤버십 수수료를 납부하는 탓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법인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미국 본사의 로열티로 지급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EU와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선 플랫폼에 정당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장기간 빅테크들과 조세 전쟁을 치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6년 탈세 혐의를 내세워 구글 파리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고,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수사를 벌이자 구글은 2019년 프랑스에 벌금 5억유로(약 7400억원)와 추가 세금 4억6500만유로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해부터 프랑스 정부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EU 일부 회원국과 영국이 뒤따랐다. 캐나다도 지난 6월 이에 동참했다.

이들 국가는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라며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개념의 조세다.

이에 OEDC는 주요20국(G20)과 함께 지난해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디지털세 관련 다자 조약문 서명을 위한 회람을 시작했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약을 최종적으로 합의하려면 최소 30국 입법부가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과 빅테크의 본국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임시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유치한 아일랜드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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