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의결...본회의 문턱 남았다

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의결...본회의 문턱 남았다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4.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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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5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120건 등 총 1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소관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3건에 대해 시정을, '전산장비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16건에는 주의, '국제투자분쟁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71건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선 '현실적인 기타직보수 예산 편성 필요' 등 2건에 주의,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검토 필요' 등 1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감사원 소관에 대해선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10건을 시정,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주의 9건,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제도개선 3건으로 의결했다.

공수처에는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주의 2건,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8건에 대해 제도개선, 헌재에는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시정을, '헌재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 과다 제작 주의 필요'에 주의를,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주의 10건이었다.

이날 법사위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등도 심사·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전체회의 개회에 앞서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4건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법사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23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2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안과 타위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심사된다.

이날 법사위는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증인 1인·참고인 7인 등 8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 내달 3일 열릴 예정인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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